▶ 캘리포니아 단속강도 공동 11위 상위권, 콜로라도 주 1위로 가장 엄격
[50개 주 조사 ‘과속차량’ 단속·규제 엄격한 주]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어 차를 달리는 과속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강도가 캘리포니아의 경우 전국에서 엄격한 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재정관련 소셜네트웍 분석기관인 ‘월릿 허브’가 미국 내 50개 주를 대상으로 각 주정부가 과속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규정과 처벌강도 등을 조사해 종합 분석한 순위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종합적인 단속강도 및 규제순위에서 전국 공동 11위에 올라 엄격한 편에 속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특히 과속차량에 대한 단속을 엄격하게 하는 정도에서 전국 5위로 최상위권에 속했고, 과속을 포함한 전반적은 난폭운전에 대한 규제와 단속은 전국에서 중간 정도인 공동 3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35마일 이상을 초과해서 달리는 경우 자동적으로 난폭운전으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으며,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 보험료 인상폭이 무려 28%로 메릴랜드(33%)와 플로리다(32%)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난폭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적으로 운전면허 자격정지를 하지는 않지만 1차 위반 때 최소 구류일이 5일에 달하고 최소 벌금도 1,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과속차량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가장 엄격한 주는 콜로라도로 나타났으며 이어 애리조나와 델라웨어, 일리노이가 공동 2위에 올랐다. 또 뉴멕시코와 버지니아가 각각 5위와 6위로 나타났으며 아이오와와 매사추세츠가 공동 7위, 앨라배마 9위, 워싱턴 DC 10위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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