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를 해소할 목적으로 불특정 여성들의 얼굴에 개똥 테러(?)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모성준 판사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오후 11시34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의 한 골목길에서 길을 가던 B(17)양의 얼굴에 개똥을 묻히고 도망갔다. 이 밖에도 A씨는 전·후 3차례에 걸쳐 여성 3명에게 개똥 테러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개똥을 모아 비닐봉지에 담아 둔 뒤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리 비닐장갑을 착용한 뒤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황당한 개똥 테러는 채무독촉과 미취업에 따른 스트레스, 이로 인한 사회불만 등의 이유 때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 4명 중 1명은 기소 전 A씨와 합의했으며, 2명은 A씨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법원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으로 미뤄 향후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집행유예가 동반된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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