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부 이공계 두뇌확보 위해 교수·연구원 근무경력 2년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을 비롯해 해외지역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개정국적법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공계 분야 외국인 우수인재에 대한 국적취득 기준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0일부터 한국 대학에 재학중인 이·공계 분야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 기준을 현행 외국국적 동포 우수인재에게 적용하는 평가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별귀화에 필요한 4년제 대학 교수 또는 연구기관 연구원 근무경력을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지금까지 5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던 첨단기술 분야 경력도 2년 이상으로 낮췄으며, 국내 기업에 고용되어 얻는 연간 소득 기준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5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 외에도 첨단기술 특허출원으로 인한 소득도 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는 등 이·공계 우수인재들의 한국 국적 취득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잘 알면서 국제 감각을 갖춘 외국인 인재를 인적자산으로 포용하고 이들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번 복수국적 취득 요건의 확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우수인재의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국적법을 개정했으며 지난 5년간 학술·과학, 문화·체육, 경영·무역,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모두 73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 가운데 과학·인문 등 학술분야에서 우수인재로 인정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4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예술 체육분야 17명, 첨단 기술분야 7명 경영·무역분야 4명 순이었다.
특히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우수인재로 인정돼 한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 10명 가운데 7명은 미국 출신으로 한국 정부는 창의력과 글로벌 감각을 갖춘 우수한 능력의 동포들이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을 대폭 완화해 한국 국적 취득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법무부 측은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외국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유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우수인재에 대한 국적회복 허가는 65세 이상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복수국적 허용과는 별도로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령에 관계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수인재로 선정된 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기존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과 함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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