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화 현장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민간인들이 띄우는 ‘드론’(무인 비행장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된다.
이는 지난 17일 15번 프리웨이 선상 카혼패스 구간에서 발생한 산불 당시 현장에 떠 있던 민간 드론들 때문에 소방 헬기와 항공기들의 진화 작업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마이크 가토 주 하원의원과 테드 게인즈 주 상원의원은 20일 화재 현장과 같은 긴급 비상상황에서 드론을 규제하는 법안(SB168)을 공동 발의하고 이를 어기는 드론 소유주에 대한 벌금 및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SB167)도 함께 발의했다.
SB168은 비상 출동한 소방국 등 관계자들이 응급상황에 방해가 되는 민간 드론을 제거해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지난 17일 15번 프리웨이 산불사태 당시 현장에는 5대의 민간인 드론이 상공에 떠 있어 안전위험 때문에 소방 헬기 등의 현장 접근이 지연됐었다고 소방 당국이 밝혔다.
연방 산림국 관계자는 “산불 현장 등에서 드론이 발견될 경우 항공기 운항을 즉각 중지시킨다. 드론이 날개나 프로펠러에 빨려 들어갈 경우 추락 등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드론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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