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강제절수령이 내려져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절수명령을 위반한 농장들에 대해 150만달러의 거액 벌금처분이 내려졌다.
캘리포니아 수자원 관리위원회은 이같이 벌금을 내리기로 20일 의결했다. 이 농장들은 다른 고객보다 앞서서 물을 끌어 쓸 수 있는 우선권을 1914년부터 법으로 보장받아 온 곳들로, 이들에 절수명령 위반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101년만에 처음이다.
수자원 관리위원회는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동부의 ‘바이런-베서니 관개구역’(BBID)이 올해 6월 경고를 받은 후에도 물을 계속 끌어 썼다고 설명했다. 수자원 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BBID가 공개적으로 명령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물을 빼돌려 썼기 때문에 이를 그냥 둘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BBID는 1914년부터 수도 사용 우선권을 확보해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한 농사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올해 6월 BBID를 포함한 수도 우선 사용권 보유자들에 대해서도 절수명령을 내렸다.
이번 벌금부과 결정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지난해 수자원 관리위원회와 지방 검찰은 작년에 1,200건의 절수명령 위반사건을 조사했으나 2건에 대해서만 사법처리를 했다. BBID는 절수명령을 받은 직후 이를 철회하라며 수자원 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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