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수자원 관리위원회가 절수명령을 위반한 농장들에 대해 1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키로 20일 의결했다.
이 농장들은 다른 고객보다 앞서서 물을 끌어 쓸 수 있는 우선권을 1914년부터 법으로 보장받아 온 곳들로, 이들에 절수 명령 위반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101년만에 처음이다.
수자원 관리위원회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동부의 ‘바이런-베서니 관개 구역’(BBID)이 올해 6월 경고를 받은 후에도 물을 계속 끌어 썼다고 설명했다.
BBID는 1914년부터 수도 사용 우선권을 확보해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한 농사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올해 6월 BBID를 포함한 수도 우선 사용권 보유자들에 대해서도 절수 명령을 내렸다.
BBID는 절수 명령을 받은 직후 이를 철회하라며 수자원 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지방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다.
센트럴 밸리 지역의 3개 카운티에 있는 160개 농장에 물을 공급하는 BBID는 주 정부의 절수 명령으로 6천500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자원 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BBID가 공개적으로 명령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물을 빼돌려 썼기 때문에 이를 그냥 둘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벌금 부과 결정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수자원 관리위원회와 지방 검찰은 작년에 1천200건의 절수명령 위반 사건을 조사했으나 2건에 대해서만 사법처리를 했다.
BBID는 벌금 부과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20일 내에 개시할 수 있다.
수자원 관리위원회는 지난주에 ‘웨스트 사이드 관개구역’에 대해서도 물을 끌어다가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수자원 관리위원회가 캘리포니아에서 수도 사용 우선권을 가진 농장주들, 도시들, 개인들에 대한 절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이 판단을 내린 적이 없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이 정식 소송으로 번지면 법정에서 해결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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