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경찰, 범행 동기·직접 증거 파악 과제
▶ 피의자측 ‘무죄 입증하겠다’…재판서 치열한 ‘진실공방’ 예상
’농약 사이다’ 살해사건의 피의자 박모(82) 할머니가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제1호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2015.7.20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음독 사건의 피의자 박모(82)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진원두 영장전담판사는 20일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록에 의할 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이날 오후 상주경찰서 유치장에 다시 수감됐다.
앞서 경찰은 18일 살인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피해자 가운데 신모(65·여)씨만 의식을 되찾았을 뿐 정모(86·여)씨 등 2명이 숨졌고 한모(77·여)씨 등 3명이 위중한 상태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피의자 측과 경찰 측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경찰은 실질심사에서 피의자 집 대문 부근에서 살충제가 남은 드링크제 병 발견, 집 뒤뜰에서 3년 전부터 판매금지된 살충제 원액 병 발견, 집에서 유효기간이 같은 드링크제 여러 병 발견, 사건 당일 입은 옷과 스쿠터 손잡이에서 살충제 검출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박씨와 변호인 측은 "살충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누군가가 고의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 같다"며 "옷 등에서 검출된 살충제는 사건 당일 사이다를 마신 한 할머니 입에서 거품이 나와서 닦아 주다가 묻은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 폈다.
박씨를 구속함에 따라 경찰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한 범행 동기, 살충제 구입 시기·판매처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 예정이다.
반면 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피의자 박씨가 구속됐지만, 후속 수사 과정, 법정 등에서 양측 진실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해 범행 동기는 물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씨 가족은 "구속을 받아들일 수 없고 재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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