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7일 제자에게 수 년 동안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수도권 모 대학교수 장모(52)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장씨 등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올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A(29)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와 여제자 B(26·여)씨는 디자인협의회와 학회, 디자인 관련 업체 법인 돈 1억1000만원을 사적으로 쓰고(횡령), 2012~2014년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원을 빼돌린(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 A씨를 취업시킨 뒤 A씨가 실수를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또 자신이 자리를 비울 때는 또다른 제자 C(24)씨 등에게 A씨를 대신 때릴 것을 지시하고, 인터넷 동영상 전송 사이트를 통해 폭행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장씨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수술만 3차례 받는 등 11주 동안 병원신세를 졌다.
한편 장씨가 몸담았던 대학은 지난 16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장씨에 대한 교수직위 해제 및 파면을 의결했다.
이 대학은 장씨에게 징계와 별도로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장씨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재학생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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