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유철측 ‘당연 동반사퇴한 것’…조해진 수석부대표 직무대행
▶ 당헌·당규 직무대행 규정 ‘모순’…개정 추진키로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8일 의원총회 권고를 받아들여 사퇴함에 따라 여당 원내지도부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처리 등 정부·여당 입장에서 여야간 조속한 합의가 절실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협상을 총괄지휘해야 할 ‘원내사령탑’이 사라지면서 당분간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유 전 원내대표가 오늘 사퇴하면서 ‘러닝메이트’인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물러날 수 밖에 없는 상태이고, 원내대표단도 사실상 와해된 셈"이라면서 "향후 여야간 원내 협상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실 관계자는 "현행 당규상 원내대표가 임기 중 사퇴 또는 사고로 인해 궐위된 때에는 동반 선출된 정책위의장은 당연 사퇴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당분간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원내 협상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나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시한부’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 관계자는 "조 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은 유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정신적으로는 이미 일괄 사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의무감 때문에 물러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조 수석부대표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수석부대표와 전화통화를 하고 오는 9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 일정에 합의했으며,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9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현행 당헌·당규에 원내대표 사퇴에 따른 직무대행 규정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헌 제86조 3항은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규정돼 있으나 제87조 4항은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위원회 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있고, 당규에는 원내대표가 사퇴할 경우 정책위의장이 당연 사퇴한다는 규정이 있어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당헌·당규에 흠결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지금까지는 정치적으로 융통성있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직무대행을 정했지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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