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한 가수 최성수(55)가 법적 대응한다.
최성수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허위"라면서 “최성수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소인을 사문서 위조를 통한 금전갈취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최성수의 지인 A는 지난 2005년께 최성수 부부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 13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달 말 최성수와 그의 아내 박모(53)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최성수 측이 2011년께 현대미술가 데이미언 허스트의 ‘스폿 페인팅’ 시리즈 작품 중 하나로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성수는 이에 대해 “16억원중 12억6,000만원을 이미 갚았다. 나머지 3억4,000만원과 고소인이 추가로 요구하는 금액은 이미 고소인이 요구한대로 2013년 1월4일에 근저당 설정을 해줬고, 변제 과정중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최성수 측에 따르면, 이미 갚았다는 총12억6,000만원 중 약 3억원은 현금으로 변제했고 나머지 약 10억원은 허스트의 그림으로 변제를 완료했다. 하지만 “A가 약정서를 써놓고도 어느날 찾아와 그림이 싫고 현찰이 좋다고 우긴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2013년 1월 최성수 측은 그림을 돌려받고 최성수의 건물에 근저당 설정을 응해줬다.
최성수 측은 “이미 변제해야할 금액을 현금과 대물로 완납했으나 인간적인 도리로 협조해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후 갚아야할 10억원에 대해 A에게 지속적으로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진행 중이었고 올해 2월6일 그 금액 중 원금 3억원과 이자 6,000만원 등 총 3억6,000만원을 변제했다는 것이 최성수 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10년동안 한번도 갚지 않았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덧붙였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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