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C 한인상공회의소, 업주 위한 노동법과 절세방안 세미나
OC 한인상공회의소가 마련한 노동법과 세법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이 강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OC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셀리 린)는 지난 16일 오후 6시 CBB 은행 풀러튼 지점(지점장 애론 강)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 업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과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김진정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한인 업주들이 직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업주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김진정 변호사는 한인 업주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소송으로 ‘오버타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주 노동법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오버타임을 주지 않아도 되는 ‘관리자급’ 직원 직위에 대한 법적 규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회사 내에서는 매니저라고 부르면서 관리자급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가 평사원들과 비슷한 일을 할 경우에는 오버타임을 제공해야 한다”며 “관리자급인지 아닌지 또 세일즈맨이라도 커미션만 주는 경우와 오버타임도 계산해서 지불해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알고 봉급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직원들의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지켜야 할 규정과 회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베니핏과 규정 등을 담은 핸드북을 업체 규모에 맞게 만들어야 하고 ▲직원들에 대한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고 ▲근무하다 다쳤다고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업원 상해보험과 필요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각종 베니핏, 노동법, 오버타임을 설명한 고지서를 업체 내에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7월1일부터 가주에서는 업체들이 3일간 유급 병가를 주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OC 상공회의소 세미나에는 송일천 공인회계사가 강사로 나와 세법에 대해서 강의했다. 송일천 공인회계사는 “한인들을 자기의 인컴상황에 맞게 본인 스스로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공인회계사는 납세자의 연 소득별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으로 ▲5만달러 미만-세금을 환불 받는 규정 ▲5만-12만달러 사이-세금 공제혜택과 크레딧, FAFSA, CSS, 칼리지 그랜트, 오바마케어 ▲14만달러 이상-인컴 줄이기, 생명보험, IRA, 손실금 등이다.
한인상공회의소 (714)638-1440
<문태기 기자>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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