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자동적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소위 ‘운전자 유권자 등록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유권자 등록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 하원은 지난 9일 캘리포니아 운전자의 자동 유권자 등록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찬성 53 대 반대 11로 가결처리하고, 법안을 주 상원으로 송부했다.
민주당 로레나 곤잘레스(샌디에고)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유권자 자격을 갖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주 차량국을 방문해 운전면허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갱신 신청서를 작성하면, 유권자 등록 명부에 이름이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해 주법으로 확정되면,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별도의 유권자 등록절차 없이, 운전면허 신청서나 갱신 신청서 작성만으로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돼 저조한 유권자 등록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유권자 자격이 없는 비시민권자 신분 주민들은 신청서에서 유권자 등록 제외 표시를 분명히 해야 하며, 이 표시를 하지 않게 되면 자동적으로 유권자 등록명부에 이름이 오르게 된다.
알렉스 파디야 주 총무장관 등 주 정부 측이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어, 주 상원을 통과하면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이날 주하원은 ‘연방 운전자 유권자 등록법’을 주 차원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AB786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1993년 제정된 연방 차원의 운전자 유권자 등록법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AB1461 법안의 시행에 힘을 싣게 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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