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조례안 표결, 내년 7월부터 단계적
LA시 지역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는 조례안이 10일 LA 시의회에서 최종 승인돼 LA 시장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이날 LA 시의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조례안 최종표결에 나서 찬성 12, 반대 1로 통과시켰다. 이 최저임금 인상 조례안은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서명하면 내년 7월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LA시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6년 7월 10.50달러, 2017년 12달러, 2018년 13.25달러, 2019년 14.25달러, 2020년 15달러로 매년 올라간다. 2022년부터는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연동해 인상된다.
단, 직원이 25명 이하인 소규모 비즈니스 업체는 최저임금 시행을 1년씩 늦춰 2021년까지 15달러로 인상된다.
이번 조례안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 시행과 동시에 ‘최저임금 전담단속반’을 신설해 시간당 최저임금, 오버타임, 노동법에 근거한 복지혜택 준수여부를 단속하는 권한을 갖도록 하고 위반업주들에 대한 벌금과 영업허가 갱신보류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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