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대법원 일부 규정 위헌 최종심리 결과따라, 오바마 “무효는 안돼” 압박
▶ 가주는 영향 없어
9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가톨릭건강협회 연설을 통해 오바마케어 유지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건강보험 개혁법에 따라 시행중인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의 정부 보조금 지급 규정을 둘러싼 위헌 소송이 이달 말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심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만약 대법원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주정부 자체 운영 프로그램이 없는 주에 거주하는 오바마케어 가입자 수백만명의 보험이 취소될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9일 오바마케어 무효화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하며 연방 대법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수도 워싱턴 DC에서 열린 ‘가톨릭건강협회’ 연설을 통해 오바마케어는 이른바 “도덕적 명령이자 미국의 가치"인 만큼 자신의 손을 들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 것이다.
그는 9명의 연방 대법관을 염두에 둔 듯 “(오바마케어 가입을 위한 웹사이트인) ‘교환소’가 현존하고 있는데 그것이 법정에서 뒤집혀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쉬운 사안이며, 솔직히 (법원이) 심리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아픈 사람을 외면하거나 가난하고 지친 사람들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라며 “우리 미국인은 이 법으로 인해 더 나아질 것이며, 이 법은 우리가 서로 보살펴야 할 사회적 구조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이 심리의 핵심쟁점은 세액공제 형태로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조금 부분이다.
5년 전 건강보험 개혁법이 연방 의회를 통과하면서 시행에 이른 오바마케어는 각 주마다 ‘교환소’로 불리는 건강보험 상품 웹사이트가 개설돼 이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가입자에게는 보조금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전국에서 36개 주가 자체 운영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아 이 지역 주민들은 연방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등록했는데 이것이 법 규정 위반이라는 게 공화당 등 반대자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만약 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면 오바마케어는 중대 걸림돌을 해소하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연방 정부 웹사이트에 가입한 700만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돼 오바마케어는 유명무실해 지고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자체 오바마케어 운영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오바마케어 가입 ‘교환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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