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대법원 판결
▶ 팔레스타인과 분쟁지 이스라엘 관할 오해
2014년 11월3일 메나쳄 지보토프스키와 그의 아버지 아리 지브토프스키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연방 대법원은 8일 오직 대통령만이 다른 나라를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미국인들의 출생지를 이스라엘로 표기토록 하는 연방 의회의 결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은 2002년 의회가 만든 여권법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영토처럼 해석되고 있다며 국무부의 승인요청을 거부해 왔다. 대통령들의 이같은 입장은 팔레스타인과의 영토분쟁에서 자칫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관할로 인정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앤소니 케네디 대법원장은 이날 위헌심의 판결문에서 의회는 국가의 외교정책을 다루는 역할을 하지만 외국과 그 정부를 인정하는 역할은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썼다.
그는 “인정은 국가가 한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주제다”면서 “그 목소리는 대통령의 것이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번 위헌판결은 4명의 진보성향 대법관들을 포함해 6대3으로 결정됐다. 루스 베더 긴스버그, 스테픈 브레여, 소니아 소토마요, 엘레나 케이간이 케네디와 의견을 같이 했고 글레어런스 토머스는 이 법은 위헌이지만 케네디가 밝힌 이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02년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메나쳄 빈야민 지보토프스키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2002년 의회법에 따라 자신의 미국 여권에 출생지를 이스라엘로 표기해달라고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보토프스키와 같이 이스라엘 표기를 원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5,000여명에 달한다.
2002년 연방 의회는 예수살렘 출생자의 출신국을 이스라엘로 표기하는 법을 제정했고 그해 부시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 없이 서명하면서 법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부시대통령은 서명은 했지만 이를 강제로 집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미국의 중립정책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 역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연방 정부가 의회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예루살렘을 놓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자신의 영토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소유처럼 미국이 인정하는 꼴이 되는 외교적 파장 때문이다.
이 소송이 3년 전 제기됐을 때만해도 과연 사법부가 이같은 논쟁을 합의할 수 있는지 또는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인지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으나 대법원은 8대1로 이 문제를 사법부에서 다룰 수 있다고 판결하고 하급법원으로 내려 보냈다.
항소심은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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