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참여율 제고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 등록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투표 때에만 현장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은 재외투표 신고·신청과정에서 요구되었던 여권 및 영주권 등 국적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없이 신고·신청서만 제출하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18의 4와 5에 따르면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 유권자 등록 신청·신고 때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이나 유학생 및 지상사 직원인 국외 부재자의 경우 본인 확인임을 증명하는 여권 및 국적 확인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외 부재자와 재외국민의 신고·신청서에 이미 본인 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권 및 국적 확인 사본을 중복해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선거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미 국내 선거의 거소투표나 선상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여권 등 첨부서류가 없고 본인의 주소,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발의안은 인터넷 신고·신청 허용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타 신고·신청방법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모든 방법의 신고·신청단계에서는 첨부서류를 폐지하는 대신 투표소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간소화함으로써 재외선거인 등의 편의를 높이고 재외선거 투표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부정투표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허위로 서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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