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관 5명, 비 협조 고용주 고액벌금도 부과…“효과는 미지수” 반응도
LA 시정부가 이르면 7월1일부터 ‘최저임금 전담 단속반’을 가동한다.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기로 한 시의회는 최근 최저임금 전담 단속반 구성에 필요한 새 회계연도 예산 50만달러도 배정했다.
8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새로 만들어지는 최저임금 전담 단속반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1일부터 조사관 5명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신문은 최저임금 단속반은 비즈니스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오버타임 ▶노동법에 근거한 복지혜택 여부를 단속할 권한을 갖는다.
특히 최저임금 단속반은 비즈니스 사업장 내 고용주에게 노동자 급여명세서 내역(최근 5년까지 기록)을 제출받을 권한이 주어진다. 이들 단속반은 사업장 내 노동자들을 면담할 수 있고 고용주가 조사관 업무에 협조하지 않으면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LA 지역 비즈니스 사업장은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조례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우선 2016년 7월1일부터 각 비즈니스 사업장(26인 이상)은 시간당 최저임금 10.5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는 한국어, 중국어, 아르메니안어 등 12개 언어로 된 최저임금 지급 안내문을 각 사업장에 부착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급여명세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고 최저임금 단속반이 요구할 경우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밖에 고용주는 최저임금 단속반의 노동자 면담을 방해할 수 없고 신고 당사자를 보복해서도 안 된다.
최저임금 단속반은 비즈니스 고용주가 해당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고액벌금 등을 부과한다.
한편 최저임금 단속반을 신설해도 실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다. 이들은 최저임금 조례안 시행 후 영향을 받을 노동자는 70만명으로 추산되지만 단속반 인원은 턱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UC버클리 연구팀은 샌프란시스코 최저임금 단속반을 예를 들어 최소 25명 이상이 현장에서 일해야 조사관 1명당 최저임금 대상자 2만여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 LA 주택안전국이나 동물보호국의 경우 예산문제로 조사관이 턱없이 적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LA 시의회 측은 최저임금 단속반에 내년 20만달러를 더 배정하고 조사관을 5명 추가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타운 노동연대 알렉산드라 서 소장은 “조사관 약 20명 정도가 최저임금 단속반에서 활동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첫 시작이 중요하다. 단속반 초기 5명이 활동하는 것도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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