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변호사가 볼드윈팍 시정부를 상대로 민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5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볼드윈팍에 거주하는 한인 폴 국(사진) 변호사는 지난 3일자로 LA 연방 법원 지법에 볼드윈팍 경찰국 소속 경관이 자신을 체포한 것은 연방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시정부와 경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국씨는 지난 7월24일 볼드윈팍의 한 공원에서 열린 시정부 주최 행사에서 연단에 올라온 시 공무원을 향해 야유를 한 뒤 경찰의 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당해 구치소에 수감 당했다며 이는 민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국씨는 소장에서 공공장소인 공원에서 열린 공공행사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은 명백히 민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국씨는 또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속옷을 제외하고 알몸이 된 채 여성 경관으로부터 수색을 당하기도 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볼드윈팍 시 검찰은 당시 국씨에 대한 경찰의 체포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며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LA타임스는 국씨와 볼드윈팍 시 정부와의 갈등이 그가 지난 2013년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복싱클럽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이 중단되자 시 정부에 관련정보 공개를 요청하면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이것이 거부되자 국씨는 매뉴엘 로자노 시장을 상대로 소액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로자노 시장은 국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공방을 벌여왔으나 두 소송 모두 법원이 기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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