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윌셔가 버스차선 연장 2개월 혼선 여전
▶ 출퇴근시간·우회전 미리 진입 적발 많아
4일 오후 퇴근시간대에 LA 한인타운 윌셔 블러버드의 버스 전용차선에 일반 승용차가 진입해 불법 주행을 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LA 윌셔 블러버드를 따라 연결된 버스 전용차선이 한인타운 지역은 물론 웨스턴 애비뉴 서쪽으로도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확대 시행 2개월여가 지나도록 한인들을 비롯한 운전자들이 이를 모르고 있거나 알고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윌셔가 웨스턴 애비뉴에서 서쪽으로 샌비센테 블러버드까지 제 2단계 구간에서 새로 시행되고 있는 버스 전용차선제의 시행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단속 시간대에 버스 전용차선에 진입했다 티켓을 받는 한인 운전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현재 한인타운 지역에서는 윌셔길을 따라 맥아더팍 근처 사우스팍에서 웨스턴 애비뉴 사이 1.8마일 구간에 버스 전용차선이 설치돼 있고, 웨스턴에서 서쪽으로 샌비센테 블러버드까지 5마일이 연장돼 총 6.8마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 LA시 교통국(DOT)에 따르면 윌셔 블러버드의 버스 전용차선은 원칙상 오전 7~9시, 오후 4~7시 등 출·퇴근시간대에는 버스만 진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LA시 조례(LAMC 80.69)에 따라 최소 93달러 범칙금이 부과 될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차량을 잠시 정차했다 견인될 경우 벌금은 400달러까지 인상된다. 만약 우회전을 해야 하는 차량이라도 점선이 아닌 실선 구간에서 버스 전용차선에 진입하거나, 버스 전용 차선에서 한 블락 이상 주행하다 적발되면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단, 일부 구간에서는 아직까지 시행 초기인 점에서 적발 때 티켓 발부보다는 안내와 경고 위주로 계도를 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단속시간과 규정을 아예 무시한 채 전용차선에서 달리거나 우회전을 위해 실선에서 진입했다 티켓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단속 시간대 버스 전용차선에 진입해 잠시 정차를 했다 자전거를 타고 단속중인 경관에서 티켓을 받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LA교통국 관계자는 “버스 전용차선 시행에 따라 단속시간대 주차 및 정차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티켓을 받을 수 있다”며 “일단 윌셔가 버스 전용차선에는 ‘Bus Only 또는 Bus Lane’이란 사인이 도로 표면에 흰색으로 도색돼 있어 주·정차나 우회전을 해야 하는 차량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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