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명 중 1명이 거부당해 취업 영주권 탈락의 2배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 거부당하는 이민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이민 영주권 심사 탈락률이 취업이민에 비해 2배 이상 더 높아 가족이민 신청자 8명 중 1명은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3일 공개한 2015회계연도 2·4분기(2015년 1~3월) 부문별 영주권 신청서(I-485) 처리 결과에 따르면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자의 12.3%가 영주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이민 영주권 탈락률은 이보다 훨씬 낮은 거부율을 나타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영주권 심사 탈락률에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이 기간 USCIS가 심사를 마친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서는 6만6,900건 중 승인된 신청서는 5만8,697건이었으며, 거부 판정을 받은 경우는 8,203건으로 나타나 신청자 8명 중 1명꼴인 12.9%가 영주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탈락률을 나타냈다.
이 기간 처리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는 2만7,89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2만6,232건이 승인되고, 1,667건이 거부된 것으로 집계돼 5.9%의 비교적 낮은 거부율을 보였다.
가족이민이 취업이민에 비해 영주권 탈락률이 높은 것은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의 경우, 1차 심사라 할 수 있는 까다로운 노동허가 심사를 거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가족이민 중에서도 쿼타 적용을 받지 않는 직계가족 초청 이민은 탈락률이 낮아 비교적 수월하게 영주권을 받고 있으나 쿼타 적용을 받는 순위별 가족이민이 비교적 높은 탈락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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