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정부의 강제절수 행정명령이 지난 1일부터 발동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본보 2일자 보도)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이에 따른 지역별 절수 목표치를 지키지 않는 상수도 고객들에게 2배까지의 벌과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절수 시행규칙을 통과시켰다.
당초 LA 카운티 당국은 강제절수 시행령을 입안하면서 위반 주민들에 대해 평소 수도요금의 최고 3배까지 벌과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같은 규정이 너무 과하다는 반발 여론이 높자 벌과금을 최고 2배로 완화시킨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이날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이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 내 랭캐스터와 팜데일 등 앤틸로프 밸리 지역 및 말리부, 토팽가캐년 등 물 과다사용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기존의 물 사용량에서 32~36% 이상 절수하지 않을 경우 벌과금을 물게 됐다.
이 시행안에 따르면 첫 1년 동안 절수 목표치에 비해 115%까지 초과 사용하는 주민들의 경우 초과량에 대해 50%의 벌과금이 부과돼 기존 요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물게 되며, 115% 이상을 초과하는 물 사용량에 대해서는 100%의 벌과금이 부과돼 기존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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