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신분 캘리포니아 주민들도 메디칼(Medi-Cal)과 동등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이 특별 의료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28 대 반대 11로 가결처리하고, SB4 법안을 주 하원으로 송부했다. 민주당 측이 적극 지지하고 있는 이 법안은 주 하원을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리카르도 라라(롱비치)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24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미성년자들이 추가로 메디칼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저소득층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은 신설되는 특별 의료 프로그램에 가입해, 메디칼과 동등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층에 포함되는 많은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것도 허용된다. 단, 이 경우 연방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당초 이 법안은 저소득층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의 메디칼 가입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자 메디칼을 대신하는 특별 프로그램 신설 방안으로 수정돼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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