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애리조나의 이민자 차별 주법이 마침내 폐기가 확정됐다.
연방 대법원은 1일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이 지난해 내린 이 법에 대한 위헌판결에 불복해 애리조나주 정부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 날 대법원의 상고 기각결정으로 2006년 제정 이후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 법은 폐기가 불가피해졌다. 애리조나주가 지난 2006년 주민투표를 통해 제정한 ‘주민발의안 100’은 살인, 강간, 절도 등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보석도 허가하지 않아 이민자 차별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지난해 연방 제9 항소법원은 불법 이민자에 대해 차별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이 주법은 유죄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모든 피의자가 무죄라는 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연방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으며, 연방 대법원은 상고 기각결정을 통해 항소법원의 이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애리조나주 정부를 대리해 이번 상고를 제기했던 마리코파 카운티 측은 중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보석을 허용할 경우,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도주해 버려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해서는 보석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연방 대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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