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응급이송 중 내원, 31일에야 복지부 통보로 의심환자 알게 돼
최초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50대 여성이 수도권의 병원에서 숨져 보건당국이 정확한 사망원인 파악에 나선 가운데 1일 오후 해당 병원 관계자가 숨진 여성의 입원 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15.6.1
국내 최초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S(58·여)씨가 사망한 경기도 모 병원은 1일 "사망자가 병원에 온 지 6일 만에 메르스 의심환자인지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9시 20분께 병원 인근 오피스건물에서 가진 비공개 브리핑에서 "사망한 환자가 지난달 25일 평택에서 수원으로 이송되던 중 상태가 위중해져 (우리쪽) 응급실로 내원했다"며 "(우리쪽)병원에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께 복지부에서 연락이 와서 (의심환자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 바로 환자와 의료진을 격리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서 의심환자라는 연락이 온 지 18시간 이후인 1일 오후 2시 복지부 역학조사관이 병원에 도착했고 오후 2∼3시 샘플을 채취한 뒤 조사가 진행되는 오후 3시 57분께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는 것이 병원 측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내원 당시부터 환자의 혈압 측정이 안 되고 산소 포화도가 유지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와 혈액 투석 등 생명유지 치료만 해오다가 복지부의 통보를 받은 31일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실로 옮겼다"고 덧붙였다.
이어 병원 의료진의 격리 여부에 대해서는 "사망 환자에 대한 양성 확진 판정이 나오지 않아 의료진은 아직 격리조치 없이 보호장구를 갖추고 진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감염의심 경로와 관련해서는 "병원에 오기 전 전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지역 보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신장투석 질환이 있는 S씨는 최초 메르스 환자 A(68)씨와 같이 지난달 10∼18일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으나 이후 상태가 악화돼 또 다른 병원으로 갔다가 25일 수원으로 이송되는 중 이 병원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병원 관계자는 "보건소가 많이 개방돼 메르스가 의심되는 사람들은 누구나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고 확진환자가 된 사람들은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며 병원이 혼란이 빠지지 않도록 각 보건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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