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세무설명회서 양도ㆍ증여ㆍ상속세 궁금증 풀어
정보는 좋았지만 참석자 50여명 그쳐
시애틀총영사관, 시애틀한인회, 한국 세무사회가 지난 4일 저녁 린우드 유니뱅크 본점에서 ‘한미 세무설명회’를 열어 한미 양국의 세무관련 법규들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행사가 한미 양국의 세금 법규들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절세 방법 등 알찬 정보를 다뤘는데도 참석자가 50여명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시애틀지역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한국의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 다뤄졌다. 또한 해외자산 및 소득과 관련한 미국 국세청(IRS) 신고 등에 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날 첫번째 강사로 나온 한국 세무사회 소속 김완일 박사는 “해외 동포들이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한 후 내야 하는 각종 세금이 있지만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는 방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살면서 미국정부에 세금을 내고 있는 동포(한국 비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9억원 이하의 비고가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뒤 처분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미등기로 자산을 양도하거나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박사는 “한국 상속세의 경우 재미한인(비거주자)들은 상속 상황이 발생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미 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 아파트나 주택 등을 매매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사항 별로 매우 복잡하고 상속세나 증여세도 까다롭다”면서 미리 정보를 입수하면 여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다음달부터 한국의 최대 포털인 네이버에서 세무상담을 하기로 했다면서 “한국 세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네이버에 문의해도 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고준호 변호사는 이어 한국 등 해외에 가지고 있는 예금 자산 등에 대해 미국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하는 문제에 관해 집중 설명했다.
문덕호 총영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시애틀총영사관은 세무 설명회뿐 아니라 무료법률상담, 국적법, 병역법 설명회 등도 열고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