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1월 선거, 2년 임기 시장은 단일 선거구제 적용
▶ 지역구 분할 전문회사 고용
부에나팍시는 현재의 단일 선거구제에서 지역 선거구로 새롭게 변경하는 방안을 내년 11월 선거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부에나팍시는 5일 이같은 방안을 공식 발표하고 지역별로 선거구를 나누기 위해서 전문회사인 ‘내셔널 데모그래픽스’(NDC)를 고용했다고 밝혔다.
부에나팍시에 따르면 새로운 선거 시스템은 시의회를 5명의 시의원으로 구성하는 현재의 상태로 두지만 이 중에서 4명을 지역구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시장(2년 임기)으로 단일 선거구를 통해서 뽑는 방식이다.
이같이 부에나팍시가 자발적으로 지역 선거구제를 도입한 것은 지난 2002년 통과된 가주 선거권리법(CVRA)에 의한 것이다. 이 법은 특정 후보들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선거구제도 실시를 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해서 소수민족 그룹들이 단일 선거구제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한인 조나단 백씨는 최근 ACLU 남가주 지부 등 민권단체와 변호사들과 함께 풀러튼 시의원 선거구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부에나팍시는 그동안 주민들의 분포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 선거구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 측이 자발적으로 선거구를 변경함에 따라서 향후 있을지 모르는 주민들로부터의 소송을 예방할 수도 있는 셈이다.
부에나팍시는 또 지역 선거구 제도를 통해서 시의원들을 선출하는 것이 시 전체 커뮤니티의 대표자들을 뽑기에 나은 선거제도라고 보고 있다.
부에나팍시의 지역구 분할은 지리학적으로 소수민족 그룹 집중구역, 스쿨구역, 공원, 이웃, 매스터 플랜 커뮤니티, 프리웨이로 분리된 이웃, 히스토릭 네이버후드, 언덕 및 평지, 다운타운과 커머셜 존 등 다양한 요소들을 감안해서 실시하게 된다.
새 지역구 선거구제에 따라서 실시되는 2016년 11월 선거에는 아트 브라운 시장과 프레드 스미스 부시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두 자리를 놓고 새 선거구제를 적용해서 선거가 실시된다. 나머지 3명의 시의원들은 선거구에 상관없이 4년 동안 임기를 채울 수 있다. 2018년 11월 선거에는 2명의 시의원, 1명의 시장(단일 선거구제 적용)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된다.
한편 ‘내셔널 데모그래픽스’사는 시와 함께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 선거구제를 위한 구역을 설정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최소한 3개의 지역구를 만들어서 시의회와 커뮤니티 미팅을 거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부에나팍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미팅에서 지역구 선거제 실시를 위한 방안을 승인한 바 있다.
<문태기 기자>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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