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변호사협회, 어린이 시민권법 개정에 앞장
추방위기 신송혁씨 구제 위해
워싱턴과 오리건주의 한인 2세 단체들이 입양아 출신으로 억울하게 추방 위기에 놓인 워싱턴주 밴쿠버의 신송혁(미국명 아담 크랩서ㆍ39)씨 추방 저지 운동에 본격 나섰다.
워싱턴주 한인 변호사협회(KABA) 제시카 유 회장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2000년 제정된 어린이 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의 개정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며 “한인 1세들도 이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법은 미국인에 입양된 외국 어린이들에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주도록 하고 있지만 18 세 미만 입양아들에게만 해당돼 신씨처럼 성인이 된 뒤 추방위기에 놓인 입양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유 회장은 “현재 켈시 혜선 마치 변호사와 가질리언 스트롱 대표인 케빈 H 볼머씨가 18세 이상 성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법의 개정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한인 단체들도 이 운동에 지지의사를 표명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서북미지역에서는 KABA를 비롯해 한미연합회 워싱턴주 지부(KAC-WAㆍ회장 이준우), 한미연합회 오리건주 지부(KAC-ORㆍ회장 제니 김) 등이 개정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신씨는 36년 전인 1979년 누나와 함께 미시간주 한 미국인 가정에 입양됐지만 양부모로부터 5년간 성폭행 등 각종 학대를 받은 뒤 결국 파양됐다. 이후 누나는 다른 가정에 입양돼 합법체류신분을 확보했고 신씨는 오리건주로 재 입양됐다.
하지만 신씨는 이 가정에서도 4년간 학대에 시달렸고 양부모인 크랩서 부부는 지난 2012년까지 입양절차를 마치지 않아 합법적 신분을 마련해주지 않았다. 이 같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가출한 신씨는 노숙자 생활을 전전하며 절도까지 저질러 전과자가 됐고 그 때문에 추방 위기에 몰려 있다. 부인과 3명의 자녀도 두고 있으며 다음달에는 네 번째 아기가 태어난다.
이민권익 단체들은 신씨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한국으로 추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웹사이트(action.18mr.org/crapser/)를 통해 그의 구호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 현재까지 1만7,231명의 서명을 받았다.
유 회장은 일반 한인들도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서명할 수 있다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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