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관리법 위반, 음식 보관온도·세척 미흡·해충 최다
위생불량으로 영업정지 처분이나 강한 행정처벌을 받은 식당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C 레지스터지가 최근 카운티 보건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임시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 수는 722개로 전년 대비 38%의 증가율을 보였다. 대부분 적발된 업체들은 스몰 또는 중간 규모의 식당들이다.
보건국에서 지난해와 비슷한 횟수의 인스펙션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및 푸드를 취급하는 업소들의 심각한 위생관리 위반건수는 1만4,800건을 기록하며 11% 증가했다. 특히 음식 보온도 위반, 세척 미흡, 해충 등의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 중에서 바퀴벌레는 779건, 쥐 189건, 기생충 9건 등으로 적발했다. 이 수치는 2012년 위반건수의 거의 2배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58% 늘어난 것으로 집계 됐다. 이같은 위반사항들은 공중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보건국 관계자들은 지난해에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일시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업소들이 증가한 원인들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현금이 부족한 일부 식당들이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위생관리에 소홀히 한 것과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카운티 인스펙터들의 아웃리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데니스 페레시 식품위생관은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식품위생법을 이해시키고 이 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다”며 “그러나 예산삭감으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인해 인스펙터들이 업주들을 위해서 이같은 설명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렌지카운티 보건국의 위생검사관들은 카운티 내에 식당, 수퍼마켓, 케이터링 서비스, 주점과 같은 1만5,00여개의 비즈니스들의 식품위생을 검사하고 있다. 검열 보고서는 카운티 보건국 웹사이트에 접속해 이름별로 검색이 가능하며, 최근 영업정지 업체들의 리스트 또한 찾아볼 수 있다.
온라인 데이터에 따르면 카운티 위생검사관들은 지난 2개월 동안 105개의 업체들을 영업정지 시켰다. 대부분 적발 원인은 바퀴벌레와 기생충에 관한 위반혐의이며, 영업정지를 당한 업체들의 절반은 영업정지를 당한 같은 날 재오픈했다.
한편 오렌지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2009년 10월1일부터 식당들의 인스펙션 상태에 따라서 통과, 재검사, 폐쇄 3종류의 스티커를 부착시키는 검사표 프로그램을 도입,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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