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금지 조례안 통과 불구 퍼렐 시장 거부권 시사
페더럴웨이 시의회와 짐 퍼렐 시장이 관내에서의 마리화나 영업금지 조례 안을 놓고 대립 양상을 보아고 있다.
시의회는 마리화나 업소의 개설을 지난 1년 6개월간 ‘모래토리움’을 통해 금지해 온 끝에 지난 6일 마리화나 금지조례 안을 5-2로 통과시켰다.
이날 투표에서 진 버빗지 부시장과 밥 셀스키, 리디아 아세파-다우슨, 켈리 말로니, 마틴 무어 등 5명의 의원이 금지 조례안에 찬성했고, 수잔 혼다, 디니 듀클로스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셀스키 의원은 “시간은 변해도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며 마리화나를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고 듀클로스 의원은 “페더럴웨이 주민 53%가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찬성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며 다른 도시들처럼 페더럴웨이에서도 마리화나 업소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전체 시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오는 5월 6일부터 발효된다.
하지만 퍼렐 시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기회”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퍼렐 시장은 “개인적으로 마리화나의 팬은 아니지만 I-502(마리화나 합법화 주민 발의안)가 페더럴웨이에서 53%의 지지를 얻은 마당에 시장으로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퍼렐 시장이 조례 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조례 안은 다시 시의회로 반환되며 시의회는 이를 오는 5월 5일 다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표결에서도 찬성표가 최소 5표 이상 나올 경우 조례 안은 다시 퍼렐 시장에게 이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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