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명령 위헌소송 이어 서류미비 학생 거주자 학비 적용법 폐지 추진
미 전국 26개주가 제기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위헌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텍사스주가 이번에는 서류미비 대학생들에 대한 거주자 학비(In-State Tuition) 허용 주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뚜렷한 반이민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행정명령 위헌소송을 주도해 연방 법원의 행정명령 시행중단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냈던 텍사스가 이번에는 공화당 주도로 지난 2001년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서류미비 대학생에 대한 거주자 학비 적용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
텍사스주 상원 관련 소위원회는 7일 오전 공화당 도나 캠벨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서류미비학생 거주자 학비 적용 폐지법안’(SB1819)을 표결에 부쳐 가결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이 2명이 반대표를 던졌으나 숫자에 밀려 이를 막지는 못했다.
전날 열린 이 법안 청문회에서도 대다수 현행법 유지를 눈물로 호소했지만 이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다.
전날 청문회에는 서류미비 대학생 등을 포함해 176명의 주민들이 참석했고, 이 법안에 지지의사를 밝힌 주민은 5명에 불과했지만 다음 날 실시된 표결은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을 발의한 캠벨 의원은 “이 법안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해를 입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정책에 대한 것”이라며 “우리의 한정된 자원을 합법 거주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서류미비 학생 거주자 학비제’ 폐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법안이 첫 번째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실제 법제화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립대학에 입학하는 서류미비 학생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는 제도가 시생된 지 14년째가 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는데 대한 저항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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