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요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장’을 실시한다. 1999년 체력검사가 의무사항에서 제외된지 16년 만이다.
지난해 10월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지시한 내부지침에 따라 전 세계 1만3,500명의 FBI 요원들은 올해 10월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체력검사는 나이와 성별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르며 검사결과는 연례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통과기준은 만만치 않다. 30대 남성 요원은 팔굽혀펴기 연속 24회와 1분 내 앉았다 일어서기 35회, 300m 1분 내 주파, 1.5마일을 2분53초내 주파를 해내야 한다. 한 가지 검사를 마치면 5분 쉬고 바로 다음 검사로 넘어간다.
현재까지 워싱턴 본부 요원 800여명 중 단 75명만이 체력장에 응했다.
나머지는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 ‘몸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체력검사 부활은 2001년 9.11 테러와 관련이 있다. 이후 대테러 업무를 늘리는 쪽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요원들의 스트레스는 가중된 반면 운동시간은 줄었다. 사이버 안보와 정보수집 업무가 대폭 확대되자 온종일 책상에 앉아 일하는 요원들도 늘었다. 이런 과정에서 요원들의 건강상태가 허물어졌고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FBI는 존 에드거 후버 국장 재임시절인 1950년대에도 체력장을 실시했다. 당시 후버 국장은 백악관 만찬이 잡힌 날 턱시도가 꽉 끼자 다음날부터 식단조절을 시작했고 간부와 일선 요원들에게 불시에 체중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후버 본인은 체중계에 올라가지 않았다. 현직인 코미 국장 역시 ‘일선 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체력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경 객원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