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P 요원에 폭행당한 정신질환자 케이스
▶ 재판없이 85일만에 합의, 기여도 비해 과다
경찰 폭행 피해자 말렌 피녹(왼쪽)과 변호사 캐리 하퍼.
경찰에 폭행당해 보상금을 받은 정신질환자의 변호사 수임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신분열증을 앓던 흑인 여성 노숙자 말렌 피녹(52)은 지난해 7월LA 시내 10번 고속도로 갓길에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소속 대니얼 앤드류 경찰관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앤드류 경찰관은 피녹이 차선을 맨발로 걷고 있어 이를 제지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운전자가 폭행상황을 영상으로 찍어 공개하면서 경찰의 인권침해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CHP는 내사를 통해 앤드류의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하면서 피녹에게 합의금조로 15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물의를 빚은 경찰관 앤드류는 사직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았던 캐리하퍼가 피녹에게서 변호사 수임료로 62만5,000달러를 책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하퍼는 경찰관 출신의 변호사로 ‘인권변호사’로 자처해왔다.
인권단체들은 변호사 하퍼가 정신적으로 불안한 피녹으로부터 과다한 수임료를 뜯어냈다고 비난했다.
당시 이 사건을 재판했던 연방LA 지법 오티스 라이트 3세 판사는 소송 제기 85일 만에 경찰과 원고 피녹이 합의를 했다는 점을 들어 하퍼가 자신이 소송에서 기여한 것에 비해 과다한 수임료를 착복했다며 진상조사에 나섰다.
라이트 판사는 피녹의 소송사건에서 새로운 증거발견이나 증언기록 없이 동영상 공개 이후 합의됐다는 점에서 하퍼의 과다 수임료책정을 문제 삼았다.
특히 그는 하퍼가 정신적으로 불안한 피녹과의 수임료 계약을 이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하퍼를 법정으로 불러 심문했다.
라이트 판사는 하퍼에게 피녹과의 첫 만남이 어떤 상황에서 이뤄졌는지에 대해 물었으나, 하퍼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특권을 내세워 답변 자체를 회피했다. 이에 라이트판사는 하퍼를 법정모독 혐의로 이틀간 교도소에 수감시켰다.
하퍼의 구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라이트 판사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서는 라이트 판사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면서 하퍼를 두둔하는 의견과 하퍼가 정신질환을 앓는 피녹을 이용했다며 비난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스탠리 골드먼 로욜라 법대 교수는 “라이트 판사의 변호사 수임료 진상조사는 적법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수임료는 케이스별로 합의금의 33∼40%"라고 밝혔다.
그는 “하퍼가 수임료 62만5,000달러 중 2만5,000달러를 피녹을 위해 썼기 때문에 하퍼의 최종 수임료는 합의금의 40%"라며 “핵심은 하퍼가 얼마나 법률적으로 기여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변호사 하퍼는 “라이트 판사가 피녹의 ‘정신질환’과 ‘정신적 무능력’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녹은 정신질환을 앓긴 했지만 사리분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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