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도 딱한 사정 고려 궐석재판…’이혼인정’ 검토
미국에서 남편이 행방불명되는 바람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한 여성이 ‘최후의 방법’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이혼서류를 발송해 화제를 낳고 있다.
6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아프리카 가나 출신인 간호사 엘라노라 바이두(26)는 최근 남편 빅토르 세나 블러드-즈라큐의 페이스북 이메일 계정으로 이혼서류를 보냈다.
바이두는 지난 2009년 뉴욕에서 남편과 혼인서류에 서명하면서 결혼식을 가나 전통 혼례로 치르기로 했으나, 남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남편 블러드-즈라큐는 결혼 이후 곧바로 행방을 감췄다. 바이두는 사설탐정까지 붙여 남편의 소재지를 수소문했지만 헛수고였다.
거주지 주소는 물론이고 차량등록국(DMV)에서도 그의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휴대전화도 ‘선불폰’이었다. 오직 남아있던 것은 남편의 전화번호와 페이스북 계정 뿐이었다.
전화 통화는 몇 차례 했지만, 남편 블러드-즈라큐는 "나는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데다 직업도 없다"면서 "이혼도 하고 싶지 않다"고 회피했다.
실제로 바이두는 뉴욕 주 맨해튼 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지만, 남편의 서명이 담긴 이혼서류가 없어 소송을 낼 수조차 없었다.
결국, 바이두는 지난주 고민 끝에 남편의 페이스북 이메일 계정을 통해 이혼서류를 발송했다. 하지만, 남편으로부터 아직 답장을 받지는 못했다.
법원 측도 바이두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궐석 재판을 통해 이혼을 인정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두의 변호사 앤드류 스핀넬은 "소송 의뢰인의 목적은 위자료가 아니라 그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라며 "페이스북 이메일 계정을 통해 이혼서류를 보낸 것만도 천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 상황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이혼서류를 보내는 것이 좀 우스꽝스럽기는 하지만, 헌법적 절차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본다"면서 "이혼이 이뤄지면 첫 ‘페이스북을 통한 이혼’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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