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보험취득 요건 강화
▶ 국내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해외 한인들이 한국에서 친인척등의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진료를 받는 등의 건강보험 편법 이용행위가만연하면서 지난 5년간 1,400여명이적발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본보 3월25일자 보도) 이처럼 일부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진료 목적으로 한국에일시 입국해 치료 후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일을 차단하기위해 한국 정부가 팔을 걷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자격 취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일(이하 한국시간)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이같은 부정 사용자들이 건강보험료는 제대로 내지 않은 채 사실상 ‘공짜 의료샤핑’을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외국인 등은 입국 후 국내 3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유학·취업 등(국제결혼 포함)의 사유로 국내 3개월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할 때에만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런 지역 가입자 자격취득 요건 중에서‘ 취업’ 사유를 없앴다. 일부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국내위장취업하고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가입해진료 받는 일이 잦자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말 최초 입국 재외국민뿐 아니라 재입국재외국민도 국내 3개월 체류 후에 자신의 직접 신청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 이같은 부정 사용이 드러날 경우 이를 추적해 의료비용을 환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들어와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재외국민은2009년 4만2,232명에서 2013년 9만4,849명으로 2.2배 늘었다.
유형별로는 재외동포 7만489명, 영주권자 2만4,165명, 유학생 등 기타195명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4만4,556명), 미국(3만5,574명), 캐나다(1만2,502명) 등의 순이었다.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 수술(31%)이었다. 치핵 수술(14%), 축농증 수술(1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진료비 총액 기준으로는 스텐트 삽입술(3억6,000만원), 백내장 수술(3억1,000만원) 순으로 높았다.
한편 2012년 현재 한국 내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152만명으로 이 중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58만명(38%)이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94만명(6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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