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행정명령 포함 유력, 체류 신분 연장 않고 가족 웍퍼밋 혜택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이민 당국이 조만간 발표하게 될 합법 이민행정 개혁조치에 ‘I-485(영주권 신청서) 사전등록 허용안’이 포함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AILA측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행정명령 시행규칙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I-485 사전등록 허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을 최근 내놓았다.
빠르면 4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행정명령 시행규칙’에 ‘I-486 사전등록 허용안’이 포함되면, 이민청원서(I-140) 승인을 받았으나 영주권 문호의 ‘우선일자’(Priority Date)로 인해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민 대기자들이 ‘우선일자’에 앞서 I-485를 미리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민대기자들은 영주권을 받기 전 I-485 사전등록만으로도 비이민비자 없이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들이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게 돼 합법 취업이 가능해진다.
‘I-485 사전등록 허용안’은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조치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해 장기 대기 중인 이민 신청자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개혁 조치 중 하나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AILA측 관계자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I-485 사전접수 허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을 상태여서 이 개혁안 관철을 위해 이민자와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합법이민행정 개혁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지를 배포해 합법이민 개혁안에 포함되어야 할 행정개선조치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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