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른 몸매 미화하는 웹사이트 등 처벌도 가능
프랑스 하원은 3일(현지시간) ‘말라깽이’ 모델을 패션업계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지나치게 마른 모델의 패션업계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모델 알선회사나 디자이너 의상실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가 보도했다.
법안에서는 체중과 키의 상관관계를 계산해 비만도를 나타내는 체질량지수(BMI)가 일정 수치 이하일 때는 모델로 활동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너무 마른 모델을 고용하는 업주나 패션업체에는 최대 징역 6개월에 7만5천 유로(약 9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올리비에 베랑 사회당 의원은 "스페인, 이탈리아,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비슷한 조치가 시행 중이다"면서 "이런 처벌이 패션 업계를 규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리솔 투렌 보건복지부 장관도 앞서 "젊은 모델은 잘 먹고 건강을 돌봐야 한다"면서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모델 업체들은 프랑스 모델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발했다.
프랑스 정부와 의회는 날로 문제가 되는 거식증과 싸우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마련했다.
프랑스에서는 4만 명이 거식증을 앓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90%가량이 여성과 소녀인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에서는 2007년 거식증 모델로 활동하던 이사벨 카로(당시 28세)가 거식증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 사진을 촬영한 뒤 숨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하원은 또 마른 몸매를 미화하는 웹사이트를 겨냥해 거식증이나 깡마른 몸매를 부추기면 최대 징역 1년에 1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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