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사관 ID 인정 안되고 아포스티유 인증 삭제 한인 신분증명 어려워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증 발급법(AB60) 시행 후 한인 불체자들이 신분증명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련 규정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온 가운데(본보 1월10일·25일자 보도) 주 당국이 오는 6월 시행을 목표로 마련한 규정 개정안에 LA 총영사관이 발급하는 ‘영사관 ID’가 1차 신분증명 서류 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돼 있어 한인 불체자들의 불편이 계속될 전망이다.
1일 공개된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의 AB60 시행안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특히 그동안 한인 불체자들이 운전면허증 신청 때 유효한 여권과 함께 출생증명서(6개월 이내)와 아포스티유 인증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신원증명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는 더 이상 출생증명서와 아포스티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대다수의 한인 신청자들이 신분 증명을 위해 2차 심사를 거쳐야 할 전망이어서 개정안이 한인들에게는 자칫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DMV의 개정안은 불체자 운전면허증 신청자들의 1차 신분증명 서류에 기존에 DMV 일선 창구들에서 혼란을 가져왔던 한국 명칭(South Korea) 대신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여권을 포함시켰다. 또 AB60 시행 이후 한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와 한국 외교부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는 삭제됐다.
그러나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한인 불체자들은 대한민국 여권만으로는 여전히 1차 신분증명을 통과할 수 없고, 한인사회가 신분증명 서류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던 영사관 ID도 1차 신분증명 가능 서류에서 여전히 제외돼 있어 결국 한인 신청자들은 사실상 대부분이 2차 신분증명 심사로 넘어가게 돼 실질적으로 개선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족학교 등 한인 불체자 운전면허증 취득을 안내하고 있는 비영리기관들에 따르면 AB60 시행 이후 지난 3개월간 2차 심사로 넘겨진 대부분의 한인 신청자들은 현재까지 인터뷰 일정도 잡히지 않아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한인 불체자들의 운전면허증 취득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족학교의 조수연 담당자는 1일 기자회견에서 “대부분 소셜번호가 없는 한인 불체자들의 경우 그동안 출생증명서와 아포스티유 인증이 신원 증명서류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득이 그나마 수월했다”며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 한인 신청자 대부분이 2차 심사로 바로 넘겨질 것으로 예상돼 면허취득 기회는 더욱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DMV 측이 오는 3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각 이민자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개정안이 한인 불체자들에게는 ‘개악’이 될 우려가 커지면서 LA 총영사관 등 한국 정부 측이 신속히 나서서 DMV 등 주 당국에 이같은 문제점을 전달하고 ‘영사관 ID’를 1차 신분증명 서류로 인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알테미오 알멘타 DMV 대변인은 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개정안 시행의 목적은 한인 불법체류 운전면허증 신청자들이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운전면허 취득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DMV가 요구하는 여권 및 영사관 신분증(ID), 거주지 증명서 등 신원 및 거주지 관련 모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제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B60에 따르면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1차 신원증명 서류는 유효한 전자여권과 소셜번호, 2000년 10월 이후 발급된 가주 ID 카드나 운전면허증이 해당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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