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영 한미시민권자협회 이사장이 한인종합회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OC 한인회(회장 김가등)가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한인종합회관 건립위원회 시행세칙 2조 3항에 있는 소유권은 한인회, 운영권은 건립위에서 갖는다는 조항에 대해서 한인들 사이에 찬반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세칙을 만든 한인회 측은 LA 동포재단에서 한인회관의 소유와 운영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들 사이에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소유권과 운영권을 분리시켰다고 밝혔다.
김가등 회장은 “건립위에서 한인종합회관 운영을 하더라도 한인회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견제역할을 할 수 있다”며 “건립위가 건물 매각, 증축 등 큰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에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한인회의 의견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한인들은 한인회관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시키면 오히려 분쟁의 소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소유와 운영을 한인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령 건립위가 회관 운영으로 수익을 많이 남기는 등 ‘힘이 세질 경우’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한인회와 알력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태수(전 한인회장)씨는 “한인회관을 놓고 이원화가 되면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인회를 중심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엉뚱한 사람이 나와서 개인 이권을 위해서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도영(한미시민권자협회 이사장)씨는 “LA 한국교육원 건물의 소유와 운영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말썽이 있었다”며 “한인회가 소유권뿐만 아니라 건립위 임원들을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과 운영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한인종합회관 건립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나 건립 후 예산 집행 때 공금을 사용하는 규정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인들의 정성스러운 모금으로 세워지는 한인회관인 만큼 공금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희(한인회 전 이사장)씨는 “한인종합회관 건립을 위해서 일한다는 구실로 식사비 등을 공금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예산은 회관을 짓거나 운영에만 들어가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임시총회에 참석했던 스티브 황보(라팔마 시의원)씨는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모든 수입과 지출을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며 “추후 재산싸움과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제거키 위해 어떻게 재산을 처분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반)영구적으로 명시해 놓으면 재산으로 인한 싸움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OC 한인회의 김가등 회장은 15만 한인들이 1인당 20달러만 내도 300만달러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어 ‘한 사람당 20달러 내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400만~500만달러의 기금이 모금되면 한인회관을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태기 기자> tgmoo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