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유명 한식당 ‘금강산’이 노동법 위반으로 직원들에게 267만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뉴욕 맨해턴 연방법원의 마이클 돌링어 판사는 지난 2012년 박모씨 등 한인 직원 8명을 포함한 직원 11명이 낸 소송에서 플러싱 소재 금강산 업주 유모씨 등에게 267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돌링어 판사는 이 업소가 직원들에게 하루 10∼12시간씩 주 5∼7일간 일을 시키면서도 최저임금이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신용카드로 지불된 팁 등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금강산은 직원들의 근무시간 기록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눈치우기, 잔디깎기 등 식당 일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직원들에게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휴일에도 농장에서 배추를 수확하게 하는 등의 부당 노동이 강요됐으며 이를 거부하면 해고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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