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이민당국 독려
▶ “대상자 3만여명 중 등록자 8천명 그쳐 행정명령 시행 관련 사기도 각별 조심”
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인 데이빗 한(왼쪽 두 번째)씨가 24일 민족학교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고 있다. <박주연 기자>
연방 이민 당국이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지원 및 이와 관련된 사기예방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인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할 것을 장려했다.
24일 민족학교 사무실에서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민족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 줄리엣 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수석 국장과의 원격통화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추방유예 조치(DACA) 신청이 가능한 한인들이 3만명이 넘지만 지금까지 8,000여명만이 등록을 했다며 지원자격이 있는 한인 학생들의 지원을 독려했다.
줄리엣 최 수석국장은 “2012년부터 시작된 DACA를 통해 8,000여명의 한인 청소년들이 추방위기에서 벗어났다”며 “매년 많은 청소년들이 새롭게 수혜 대상자에 포함되어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은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자격을 갖춘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수석국장은 이어 현재 행정명령 시행이 보류된 상태지만 일부 사기범들은 이민 서비스국 내부와 연결돼 있어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로 서류미비자들에게 접근해 사기를 시도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행정명령과 관련된 신청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민에 관한 정보와 지침은 오직 이민전문 변호사와 BIA 자격증을 소유한 법률 대리인만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2년 전 추방유예 혜택을 받은 청소년들은 이제는 갱신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니 선 민족학교 디렉터는 “이민국에서는 추방유예 허가서 만료 150일 전부터 갱신신청서 접수를 받지만 대부분의 한인들은 만료 2주 정도 전에 갱신 문의를 하고 있다”며 “기존의 허가서가 만료된 뒤에도 갱신은 가능하지만 DACA의 연장 승인이 날 때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만료 전에 미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 디렉터는 이어 “NAKASEC과 민족학교, 마당집은 DACA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 1만1,000건의 문의를 받았고 이 중 1,240명의 지원자들의 등록과정을 도왔다”며 “2015년에도 계속해서 청소년들이 합법적인 일자리와 운전면허, 주립대학 등록금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DACA 서류 신청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방유예 신청과 갱신 문의 (323) 680-5725, (844)500-3222.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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