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수계 권리침해” 기각
▶ 위스콘신 주법 인정
미국 연방 대법원은 23일 투표를 할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요구하는 위스콘신주의 ‘투표자 신분 확인법’(Voter ID Law)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인권단체의 상고를 기각하고 위스콘신주가 관련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16년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스콧 워커 주지사 등 공화당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에는 11.4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법을 시행하는 게 너무 촉박하다면서 해당선거에는 적용하지 말라고 명령한 바 있다.
투표자 신분 확인법은 대통령선거나 중간선거 등 각종 투표 때 운전면허, 총기소지 면허 등 주 정부가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포토 ID)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법으로, 주로 공화당이 장악한 주에서 선거 부정행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도입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인권단체와 민주당,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주요 지지층인 저소득층과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 유권자가 투표소에 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법이 제정된 데다가 1965년 투표권리법(Voting Rights Act)에 어긋난다며 반대해 왔다.
미국에서는 30개 주에서 신분확인법이 제정됐으며 대법원이 2008년 인디애나주에서 이를 허용한 뒤 텍사스, 조지아, 캔사스, 테네시주에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인권단체는 위스콘신주에서만 30만명의 등록 유권자가 적절한 신분증이 없어 투표소에 나가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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