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서 안건 통과, 한인회“법절차 복잡”
노인센터 공동 운영을 둘러싼 LA 한인회와 노인센터 이사회와의 오랜 갈등이 노인센터 측의 단독 운영 방침 확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노인센터 측은 지난 10일 이사회를 개최한 결과 노인센터의 운영을 한인회를 배제한 채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노인센터 측은 이에 따라 양측이 합의한 한인회-노인센터 9인 공동운영위원회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것이며, 노인센터 공동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에서 ‘LA 한인회’ 명칭을 삭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노인센터 측이 박형만 이사장 취임 이후 센터 운영에 발생한 결손액 4만8,000달러에 대해 공동 운영권이 있는 LA 한인회가 절반에 해당하는 2만4,000달러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하면서 나온 양측의 갈등의 결과로 나왔다.
한인회 측은 노인센터 측 요구에 대해 “지난해 7월1일 제임스 안 회장 취임 이후 노인센터 공동 운영권을 놓고 노인센터와 운영위원회 개최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단 한 차례도 성사되지 못했다”며 ▲LA 한인회에 운영권과 책임을 양도하거나 아니면 ▲노인센터가 단독 운영하고 LA 한인회와 공동으로 등재되어 있는 부지 리스문제, CRA/LA 190만달러 건립지원금 상환 등 모든 법적인 책임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에 대해 한인회의 명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었다.
노인센터 이사회가 단독 운영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은 2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시정부 등과의 법적 정리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며 “노인센터의 단독 운영에 대한 결정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될 때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인센터 박형만 이사장은 “LA 한인회가 평소 노인센터에 보여준 관심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LA시와의 리스관계 및 건립지원금 190만달러 채무상환 등 서류 및 재정적으로 노인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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