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국세청이 양국 금융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역외탈세와 세금탈루 등 불법적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정례적으로 교환하는 등 해외 금융정보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국 국세청은 지난해 체결된 한미 해외계좌 금융신고법(FATCA) 협정에 따라 오는 9월 국내의 미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미 연방국세청에 보내고 미국 내 한국인 및 법인계좌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FATCA는 미국이 역외탈세 방지와 해외 금융정보 수집목적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미국 현지 은행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사들은 고객 중 일정액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IRS에 보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FATCA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금융정보 교환은 정례적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전까지는 의심계좌 등 사건별로 관련 정보를 주고받았지만 앞으로는 FATCA 발효에 따라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정보를 매년 한 차례씩 대량으로 자동 교환하게 돼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미국 내 금융계좌 정보를 축적해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한미 세무당국은 정보교환을 매년 9월에 실시하고 한국은 5만달러 초과 개인 금융계좌, 25만달러 초과 법인 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의 금융정보를 IRS 보낸다.
IRS는 한국인 개인 중 연간 이자가 일정액을 초과하는 예금계좌,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 금융계좌, 법인의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등의 정보를 국세청에 넘겨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FATCA 기준에 따라 미국에 보내야 할 정보를 받아 미국에 송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하게 되면 역외탈세 추적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FATCA와 별도로 미국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한국인이나 법인뿐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지만 한국 국세청에 세금보고 의무를 갖는 주재원과 유학생, 단기 체류자 등 비이민 한국인 등을 포함하는 한국 국적자들의 국세청 신고대상 금액을 현재 10억원에서 절반인 5억원으로 낮추는 등 해외 금융계좌 신고기준 금액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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