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에서 공화당이 발의한 초강경 반이민 법안들이 속속 하원 법사위원회 문턱을 넘고 있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방 하원법사위원회는 불법이민을 범죄로 간주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소위 ‘포괄이민 단속법안’(HR1148)과 난민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난민제도 개혁 및 국경보호 법안(HR1153)을 발의된 지 3주 만에 각각 통과시켰다.
지난달 27일 연방 하원에서 각각 발의된 두 법안이 3주여 만에 법사위원회를 동시에 통과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어서 공화당이 반이민 법안들에 대해 속전속결 식 처리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HR1148 법안은 찬성 17 대 반대 13, HR1153 법안은 찬성 21 대 반대 12로 하원법사위원회 문턱을 어렵지 않게 넘어서 본회의 통과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HR1148 법안은 초강경 반이민파로 알려진 이민 및 국경보안 소위원회 트레이 가우디 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불법이민을 형사 범죄로 처벌하고,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협조를 의무화하고 있어 불법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가능케 하는 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HR1153 법안은 체이슨 샤페즈(공화·유타)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미성년 밀입국자에 대한 신속 추방조항과 난민 심사기준 강화안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국경 경비 인력을 4배 이상 증원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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