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허가 절차 없이 영주권 취득 가능
▶ 국익기여 입증 수월한 이공계 유리... 해당 분야 권위자의 추천서 중요
스폰서 회사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국가이익면제 프로그램(NIW: National Interest Waiver)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아닌 한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 NIW에 대해 관심이 높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먼저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LC)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민국에 이민청원(I-140)과 신분조정(I-485)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취업이민과 달리 NIW는 노동승인 단계를 면제해 준다. 즉, NIW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이민국에 바로 이민청원(I-140)과 신분조정(I-485)을 신청할 수 있다. 요즘처럼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을 받기가 힘든 상황에서 NIW는 영주권을 취득하기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NIW는 다음의 3가지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신청자는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실제로 이공계 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가진분들은 국가이익 면제(NIW)를 신청하기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현재 미국은 이공계의 고급 두뇌들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과를 전공한 분들도 연구 분야에 따라서 NIW가 가능할 수 있다.
둘째, 신청자는 자신이 하는 활동들이 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논문, 저술활동, 작품등을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당뇨병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의사인 경우에는 미국에서 당뇨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언급하고 그동안 자신의 연구활동이 당뇨병 치료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한의사인 경우에도 동서양 의학이 서로 긴밀하게 교류하는 요즘, 자신의 연구분야가 서양의학에 어떻게 보완되어 환자 치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보임으로써 NIW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셋째, 신청자가 노동부에 노동승인을 제출해야 한다면 국가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신청자는 같은 분야에서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지식, 능력 또는 경험 등을 가지고 있고 국가 전체에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 실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자가 속해있는 해당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서 추천서를 받느냐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경희 변호사>
(213) 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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