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15개월까지 지연
▶ 행정명령 시행되면 합법이민 적체 우려
추방유예 정책(DACA)으로 인해 합법 이민자들의 이민서류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명령에 따른 대규모 추방유예가 본격화되면 이민서류 처리가 크게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관련 문건에 따르면, 이민당국은 서류미비청소년 추방유예 조치 시행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합법 이민자들의 이민서류 처리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이민연구센터’(CIS)가 주장했다.
CIS는 최근 법사위원회에서 열린추방유예 관련 청문회에서 제출된 USCIS의 문건을 근거로 USCIS가 추방유예 대상자 등 특정 카테고리에 속하는 이민자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이민서류를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CIS가 추방유예신청서 처리기간에 이민서류 처리에 우선순위를 둔 대상은 ▲추방유예 대상 서류미비 청소년과 기타 다른 서류미비 이민자의 웍퍼밋 신청서, ▲여행서류가 필요한 난민신분 이민자, ▲임시 이민노동자를 채용하려는 고용주, ▲해외 아동 입양을 원하는 부모, ▲시민권 신청 현역군인 등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CIS의 주장.
우선순위 대상에 불법체류자인 추방유예 대상 서류미비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합법 이민자들의 이민서류가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CIS는 합법이민이 서류미비자들의 추방유예 서류보다 처리에서 후순위로 밀리면서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등 합법적인 가족이민 서류 처리가 크게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DACA 신청서가 대거 몰린 지난 2013년의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이민서류 처리에 15개월까지 소요돼 DACA 시행 이전에 비해 5배 이상 더 늦어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승인을 기다리면 적체상태에 놓였던 가족이민 청원서가 지난 2013년 6월 말 83만여개에 달했으나, 당시 USCIS는 매월 4만개가 넘는 추방유예 신청서를 승인하고 있었다는 것이 CIS의 주장이다.
CIS는 연방 법원의 제동으로 시행이 중단되고 있는 DACA 확대조치와DAPA(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자녀를 둔 서류미비 이민자 추방유예)가 본격 시행되면 가족 초청이민 등 합법이민서류 처리가 크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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