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용의자가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 현장에서 경찰의 대처 방식이 일반 용의자와 달라야 하는지를 놓고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3일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어진 사건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보도했다.
이 논쟁은 2008년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서 50대 중반의 테레사 쉬핸이 자신을 찾아온 사회복지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다가 경찰의 총격으로 부상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쉬핸은 자신을 찾아온 사회복지사에게 흉기로 위협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도 "여기서 당장 나가라"면서 휼기를 휘둘렀다.
이에 경찰관은 잠시 복도로 물러났다가 몇 분 후 다시 쉬핸의 방으로 들어갔다. 쉬핸이 또다시 흉기를 휘두르려고 하자 경찰관 중 한 명이 총을 쏴 진압했다.
목숨을 건진 쉬핸은 경찰관들이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수색영장도 없이 불법 침입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지법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 법원은 경찰관들의 행위가 수정 헌법 제4조 ‘부당한 수색·체포·압수 금지’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 법원 측은 경찰이 두 번째 쉬핸 방에 들어간 것이 수정 헌법 4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쉬핸이 흥분한 상태로 흉기를 가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가 진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항소 법원은 아울러 현행 신체장애자법을 근거로 경찰이 정신질환자들과 사건현장에서 대치했을 때 가능한 한 합리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방 법무부와 샌프란시스코 시 경찰국은 범인이 사건 현장에서 명백히 폭력적이고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재빠른 조치가 없으면 오히려 큰 화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범인이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이 같은 우려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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