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내 채무조정 신용회복’지원제도
▶ 귀국 않고 미국내 영주 ‘기소중지 구제’와 중복
한국에서 발생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주 한인들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서비스가 시행 4년째를 맞은 가운데 미국 내 채무조정자들의 관심과 신청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가 지난 4년간 LA 총영사관에 접수된 채무조정자들의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행 첫 해인 2011년 총 51명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됐으나 2012년에는 16명, 2013년 11명, 2014년 8명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올해 1분기 현재 단 1명만이 신청을 접수해 현재 심사 중에 있다.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사람으로 LA 총영사관 민원실에서 본인 확인을 의뢰하고 신용회복 지원 신청서를 작성 및 공증을 거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한 뒤 부채상환, 변제능력, 상환방법 등에 대한 심사를 받는 등 절차가 간단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행 4년이 지난 현재 한인사회에서 이 서비스에 대해 관심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로 한국에서 채무가 남아 있는 한인들 중 영구적으로 귀국 계획이 없는 사람들이 미국 내 경제활동에 있어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금융거래나 사업과정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이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남가주 일원 한인들을 위한 구제 서비스가 LA 총영사관에서 실시됨에 따라 프로그램의 성격이 다소 중복된다는 점도 신용회복 지원서비스 신청률이 저조한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LA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관할 지역에서 서비스 시행 이후 월 평균 2명의 한인들이 신용회복 서비스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았다”며 “하지만 채무조정 신청자의 절반이 채무소멸 시효가 경과됐거나 채무과다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소중지 특별사면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실제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재기하려는 경우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도 신용회복 지원서비스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원금은 최대 50%까지 감면받고 ▲이자와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최대 8년까지 연장되며,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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