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9일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전쟁범죄, 반인륜범죄, 대량학살 등 3대 국제범죄를 자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IS의 범죄행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촉구했다.
OHCHR은 지난해 이라크 지역에 파견한 조사팀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0명 이상의 생존자나 증인을 직접 면담한 결과를 모은 보고서를 통해 IS는 많은 소수민족과 소수 종교그룹에 살해, 고문, 강간과 성 노예, 강제 개종, 소년병 징집 등 국제 인권법은 물론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인권유린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먼저 이라크의 야디지족에 대한 공격을 종족말살 목적을 지닌 대량학살 행위로 적시했다.
보고서는 증인들의 말을 인용, IS가 지난해 8월 점령지 내 야디지족 마을주민들을 니네와 평원으로 끌고가 14세 이상인 마을 남성을 모두 총살했고 14세 이상 여성들은 전리품으로 납치했으며 6~9세 여아들을 강간했다고 밝혔다.
또 임신한 여성을 두 달 반 동안 지속적으로 윤간했으며 일부러 배 위에 앉아 태아를 죽이려 했다고 덧붙였다.
8~15세의 아동들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다른 장소로 데려가 개종을 강요하며 군사훈련을 시키고 참수영상을 보도록 강요했다.
기독교도와 시아파, 쿠르드족 등에 대한 잔혹행위도 계속됐다. 개종하지 않으면 참수한다고 협박에 지난해 6월 수천명의 기독교인이 도피했다. 또 바도우시 교도소에 있는 약 600명의 시아파 남성들은 트럭에 실려 계곡으로 끌려간 다음 전원 총살됐다. 이라크 스페이처 육군기지에 있다가 항복한 1,500~1,700명가량의 예비군들 역시 지난해 6월12일 처형됐다.
한 전직 이라크 경찰관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부친과 5세난 아들, 5개월된 딸의 목을 칼로 난도질해 무참히 살해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러나 OHCHR은 IS뿐 아니라 이라크군과 민병대들도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6월 모술 함락 이후 이라크군과 민병대가 43명의 수니파 죄인이 있던 신실 지역 육군기지 교도소를 방화했고, 알와흐다 경찰서에서 최소 43명을 총살한 것을 비롯, 주로 수니파 주민들을 대상으로 살인, 고문, 유괴, 강제이주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라크는 국민의 80% 이상은 시아파로 분류된다.
<김영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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