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를 통해 필리핀에서 직원들을 미국으로 입국시켜 고용한 뒤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시켜온 프렌치 베이커리 업주들이 종업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19일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LA는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2년 필리핀에서 단기 투자비자(E-2)를 받고 남가주 지역 프랑스식 베이커리에서 일해온 전·현직 종업원 11명이 업주의 임금착취 등에 시달려 왔다며 인신매매와 노동법 위반 등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베벌리힐스와 토랜스에서 영업하는 L프렌치 베이커리는 2012년부터 필리핀에 거주하던 이들에게 미국에서 일을 할 경우 필리핀에서 받는 급여보다 5배 이상 주겠다며 E-2비자 수속을 진행해 미국으로 데려왔다.
하지만 미국에 도착한 이들의 생활은 그야말로 처참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종업원들은 4개월 동안 고용주 집에서 청소를 하며 시간당 2달러 정도밖에 받지 못했고, 고용주는 이들을 세탁장 바닥에서 자게 하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베이커리에서 일하는 동안 하루 17시간씩 일하면서도 한 달 급여로 100달러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를 노동 당국에 고발하자 추방위협을 가하며 고용차별과 보복 행위를 당하기도 했다고 이들은 소장에서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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